이사를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여러 가지로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사 후 할 일에 대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경 쓰다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놓치기 쉬운데 그 기본적인 것 중 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 이사후 14일 이내
1. 읍.면동 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전입지)
▶신문증 지참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전입지 세대주 신고(원칙), 전입자 본인, 세대주 위임을 받은 배우자 및 직계혈족 등 신고가능
▶문의처-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2. 정부 24 온라인 신청
▶www.gov.kr 사이트 접속
▶신청서비스에서 ˙전입신고˙검색
▶공인인증서 필요
※한국 신용정보원에서 2016년부터 제공하던 "금융주소 한 번에"서비스는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2020년 8월 3일 자로 서비스 종료됨
대항력을 갖기 위한 확정일자
1.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주택소재지)
▶신분증 및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 지참
▶신분증 및 임대차계약서를 소지한 사람 누구나 신청가능
▶문의처-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2.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신청
▶www.iros.go.kr 사이트 접속
▶주택임대차 계약서 원본지참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우편물 주거이전 서비스
▶문의처-해당지역 우체국
≫전입, 전출 등으로 수취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 새로운 주소지에서 우편물을 받고자 할 때 이용하는 우편서비스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우편▶부가서비스▶주거이전서비스
≫전입신고가 완료된 후에 신청가능, 비대면 신청방식이므로 본인 건만 신청가능
(본인인증, 주민등록번호인증, 미성년자 신청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