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후할일 #전입신고#확정일자1 이사 후 할 일 이사를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여러 가지로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사 후 할 일에 대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경 쓰다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놓치기 쉬운데 그 기본적인 것 중 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 이사후 14일 이내 1. 읍.면동 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전입지)▶신문증 지참▶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전입지 세대주 신고(원칙), 전입자 본인, 세대주 위임을 받은 배우자 및 직계혈족 등 신고가능▶문의처-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2. 정부 24 온라인 신청▶www.gov.kr 사이트 접속▶신청서비스에서 ˙전입신고˙검색▶공인인증서 필요※한국 신용정보원에서 2016년부터 제공하던 "금융주소 한 번에"서비스는 신용정보법 개정.. 2024. 6.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