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전에도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이사후 해야 할 일 또한 만만치가 않은데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받기, 우편서비스 외에도 계약신고나 아이들이 있는 학부모들이라면 아마도 젤 신경 쓰일 전. 입학 안내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란?
주택임대차 계약(신규.갱신.변경.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등 계약 시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신고유형
1.신규.갱신신고:모든 신규계약+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
※단순 기간 연장되는 갱신계약등은 제외
2. 변경신고:계약체결된 신고 건의 임대기간 중 임대료 변경 건
3. 해제신고:계약체결된 신고 건의 임대기간 개시 전 해제 건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인
임대인+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면 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간주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계약의 신고로 간주
신고주택
1.단독.다가구
2. 아파트. 연립. 다세대
3. 주거용 오피스텔
4. 기숙사. 고시원
5. 주거목적 사용건물
신고방법
1.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온라인 신고 또는 주택소재지 읍. 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2.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처리절차
▶관할 시군구 사이트접속▶신고서 작성(계약서 첨부)▶전자서명(공동인증서)▶공무원 승인▶신고필증 발급(확정일자 부여)
3. 읍. 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처리절차
행위주체 | 행위 | 비고 |
임대인+임차인 | 신고 | 계약서 첨부 |
행정복지센터(공무원) | 접수 | |
행정복지센터(공무원) | 승인+확정일자 |
신고서류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서, 주택임대차 계악서(확정일자 주여 시 필요)
과태료
미신고(지연사례 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024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마무리
더 나은 환경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자 이사라는 큰 일을 앞두고 있는 분이든 혹은 이사를 막 한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읽어보고 기본적인 것들이지만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